충남 천안·아산 강소연구개발 특구

충남천안•아산강소특구의
지역혁신기관 기업지원 사업을 소개합니다.
연구기관기술사업 지역기술사업
양방향기술발굴연계 연구소기업설립지원 첨단기술기업설립지원
첨단기술분야에서 일정한 생산능력과 연구개발능력을 보유한 기업에 대해
세제지원 등으로 특구내 첨단기술분야의 유망기업 육성
첨단기술기업 개요
근거 법령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 시행령 제12조의3
대상 기업
· 강소특구내에 입주한 기업 중 기술집약도가 높고 기술혁신속도가 빠른 기술분야의 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기업
· 첨단기술 분야의 국내·외 특허권(전용실시권 포함) 보유 및 이를 활용하여 제품을 생산·판매할 것
·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첨단기술 분야

첨단기술기업 지정 요건
특구입주
특구 내 입주 절차가 완료된 기업
첨단기술제품 생산 및 판매
[산업발전법]에 따라 고시된 첨단기술 및 제품에 대한 특허권을 보유, 이를 활용한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기업
매출액
신청일 직전 4분기의 총 매출액 중: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발생한 매출액 비율이 20% 이상
연구개발비
신청일 직전 4분기의 총 매출액 중: 연구개발비 비율이 3~5% 이상
첨단기술기업 신청 절차
첨단기술기업 지정 절차
지정 신청서, 특허 및 첨단제품 명세서 및 매출 명세서,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명세서,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첨단기술 제품 확인 신청서
* 첨단기술기업 유효기간은 지정받은 날로부터 2년 이며, 만료 전 재지정 신청을 해야함
첨단기술기업 세제 혜택
국세
법인세: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감면
지방세
취・등록세: 면제
재산세: 최대 7년간 100%, 이후 3년간 50%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