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아산 강소연구개발 특구

충남천안•아산강소특구의
지역혁신기관 기업지원 사업을 소개합니다.
연구기관기술사업 지역기술사업
양방향기술발굴연계 연구소기업설립지원 첨단기술기업설립지원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직접 사업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
연구소기업 설립요건
근거규정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 9조의3, 시행령 제 13조
설립 지역
신사업, 업종 전환 및 개편 등이 필요한 기업으로서, 기술이전 수요가 있으며, 연구소기업 추진이 가능한 기업 또는 예비 창업자
설립 주체
· 공공연구기관
·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 신기술창업전문회사(공공연구기관 주식 50%↑)
· 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
주식보유비율
· 설립기관이 연구소기업 지분을 10% 이상 보유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3(‘21.6.23. 개정)
연구소기업 설립 절차
연구소기업 설립 유형
연구소기업 세제 혜택
국세
법인세: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감면
지방세
취・등록세: 면제
재산세: 최대 7년간 100%, 이후 3년간 50%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