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자동차 아산 수소 전기차 사업
01기술핵심기관 1개 이상 소재
02기술핵심기관의 연구개발 및 기술사업화 역량 관련 조건 충족
03지방자치단체와 기술핵심기관 간의 업무 협약 체결
04소규모∙집약형 공간을 위한 관련 규정 충족
지정 준비(공청회 완료)
시·도지사
강소특구 지정요청(연중수시)
전문가위원회심사
과기정통부(전문가委)
관계부처협의
관련부처 등
연구개발특구위원회 심의(연 2회 이하)
과기정통부(특구委)
강소특구지정고시
과기정통부 장관
2017. 12 강소특구 도입 계획 발표 (제24차 특구위원회, 「연구개발특구 발전방안」)
2018. 05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
2018. 06 17개 광역 시‧도 대상 정책설명회 개최
2018. 07 강소특구 세부고시(연구개발특구의 지정 등에 관한 세부고시) 제정
2018. 12 ~ 2019. 01 ’19년도 상반기 강소특구 지정 요청서 제출 ‧접수
2019. 01 ~ 2019. 05 강소특구 전문가위원회 심사 및 관계부처 협의
2019. 06 강소특구 지정(안) 심의‧의결 (제29차 연구특구위원회)
2019. 08 ’19년도 상반기 강소특구 지정고시 (안산, 김해, 진주, 창원, 포항, 청주)
2019. 08 강소특구 6곳(안산, 김해, 진주, 창원, 포항, 청주) 지정
2020. 08 강소특구 6곳(구미, 군산, 나주, 울주, 홍릉, 천안아산) 추가 지정